[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20일 확정지었다.

앞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들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됐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양 부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한 재송신 협의체는 이해관계자(지상파·유료방송)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 9월에 최종 확정·의결해 양 부처에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현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지 여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 중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 85조의2 제1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 및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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