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새마을금고의 방만 경영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체계와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5년간 부실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손해액만 300억원, 파산 등에 따른 회수 불가능한 돈만 4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자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한 해에 새마을금고 직원의 4.8%만 금융사고 및 부실대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며 금융사고 관련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금고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920억원 규모로 고성에 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 새마을금고가 휴양목적으로 건립한 제주연수원이 직원 교육을 진행한 횟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성연수원 역시 직원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의원은 “새마을금고를 감독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아 이같은 부실대출과 금융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쓸데없는 연수원 건립 등의 방만경영이 계속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금융감독원에 감사를 요청한 횟수는 매년 30~40개 금고에 불과하다. 전국 새마을금고 수가 1329개인 점을 감안시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8%의 금고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

박순자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이같은 감사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상시화하고 활성화해 더 이상 금융사고와 부실대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일각에선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 유지등으로 이사장 자리를 앉히고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 연간 수천억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해 온점이 금융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히, 선출직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는 선거전부터 불법선거가 늘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서민의 돈으로 금융사업을 벌인다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운영 미숙은 곳곳에서 경영상의 허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에 부여된 자율성이 결국 새마을 금고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이 이사장직인 것이다.

새마을금고에선 그동안 단위금고의 이사장직으로 부임하면 장기간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12년 이상 재임한 이사장만도 358명에 이르고 심지어 42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정작, 이들 이사장들 대다수가 금융업계의 종사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전문성이 없는 이사장은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12년 62건을 시작으로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등으로 매년 2배이상씩 늘었으며 불법대출도 2012년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전문가가 부재한 탓에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상승도 시중은행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2014년 기준 새마을 금고 총 대출액은 68조 997억원인데 비해 연체율은2.33% 연체액만 1조5903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새마을 금고의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할 감독체계마저도 엉망이다. 통상, 금융권에서 수십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시 책임자는 자리를 보존키 어렵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의 경우 예외였다. 불법행위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쳐도 금고이상의 실형만 아니라면 현직유지가 가능했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 됐다.

이같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리인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자리는 선출 때부터 요란했다. 선거 열기는 늘 과열돼 왔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선거는 농협조합장 선거처럼 선관위 위탁 선거가 아니라는 허점도 지닌다. 선관위 직원 1명이 금고 선관위원으로서 형식적인 협조만 나설 뿐 선거에 일체 개입치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불법행위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쳐도 법적으로 금고이상 실형선고가 아니면 현직을 유지케 돼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규정상 보궐선거 출마 금지도 없어 단연, 불법대출과 횡령이 발생해도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현직에 복귀가능하다”며“결국 이사장선거과정서부터 금품을 준 대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미약해 이사장 선거관리부터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됐던 만큼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 법부터 손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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