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초 이미 1천만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및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그리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신문․방송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다.

아울러 그 동안 영업점을 방문하여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하는 가입자들이 20% 요금할인 제도를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최근,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요금할인 가입 안내․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이통사들에게 주어진 것을 계기로,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에 대한 20% 요금할인 안내․고지를 더욱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편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한다.

요금할인 안내·고지 채널도 확대해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이메일․SMS)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이달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도 “동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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