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를 맞은 29일, 경찰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총 3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경우는 없었다.

29일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관련 112신고 접수·조치 현황과 수사·청문 서면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112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관련’ 신고는 29건이다. 이 중엔 대학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2건의 사례도 있었다.

첫 번째 112신고건은 전날 낮 12시4분께 접수됐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것. 제3의 학생이 112에 신고했으며 어느 학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신고는 이날 오후 9시7분께 부산경찰청에 접수됐다.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돈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신고였다.

경찰은 두 사례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제공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서면 신고방법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나머지는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사항과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라 정부의 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안내해 연결하고 종결한 건이다.

이밖에도 수사·청문 서면신고는 각각 1건씩 접수됐다.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전 날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까지 제공해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 됐다.

청문감사관실에 접수된 신고도 1건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강원 지역서 고소인이 시가 미상의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경찰 수사관이 즉시 반환 후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사례다.

경찰은 기본적 수사원칙을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시에만 수사를 착수한다는 것이다.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선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다.

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엔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현장에 출동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수사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서 수사매뉴얼 제작, 전국 수사경찰관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TF 관계자는 "각종 상황에 따라서 법 위반 여부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당분간 TF는 김영란법 수사 컨트롤 타워가 돼 전국의 수사 상황 관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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