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28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월부터 약 3개월간의 롯데그룹 수사를 통해 신 회장 혐의 금액을 1750억원대로 특정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신 회장은 롯데그룹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묻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을 묻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이날 밤 늦게, 또는 29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