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 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지연금 지역별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가입이 편중돼 있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지역은 전체 가입건수(5206건) 대비 27%(1409건)의 비중을 차지하며 2위인 전남 17%(752건)에 비해 2배 가까운 가입자 수를 보여줬다.

현 농지연금제도는 담보평가시 공시지가의 반영률은 100%에 두는 반면, 감정평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평가로 이루어진 가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로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배 수준인 경기도의 가입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0~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 역시 69%가량이 경기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지연금제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농지 가격 차이로 인한 연금 지급액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농지 최저가격 기준과 같은 가격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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