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업체로부터 DB를 받아 통합해 평균 시세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국토교통부가 중고자동차의 평균 시세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평균 시세정보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으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에서 사용하는 시세표를 취합, 이르면 9월말부터 시세 범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소병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표’의 경우, 중고차시세·DB구축 전문업체 카마트(대표 김흥곤)가 제공하는 데이터다.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이 사용하는 중고차 시세 DB 역시 이 회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부는 SK엔카와 카마트의 시세를 합쳐 평균 가격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흥곤 카마트 대표는 “국토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세 정보를 제공하겠다면, 중고차시장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해 산정·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세 DB를 받아 평균 시세를 공개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SK엔카와 카마트는 시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전혀 틀리다. 같은 차종·연식이라 해도 많게는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더 있다. 국토부가 이들 업체로부터 시세 DB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다. 카마트로부터 시세 DB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계약 관계상 국토부 등 외부로 자료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만약 국토부에 시세 DB를 제공할 경우, 카마트는 계약 위반에 따라 이들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매월 시세를 제공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중고차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특성상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 주행거리, 추가 옵션, 사고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서 “단순히 일반 업체에서 사용하는 시세 DB를 취합해 평균 시세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중고차 업계의 영업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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