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 스카우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법원이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 스카우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는 다른 피곤인들이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과 달리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을 준 개념이라고 부인해 왔다”면서 “검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 청탁이라는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K리그 심판인 점을 제외하고 보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현대 스카우트 A씨는 지난 2013년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현대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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