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가 고객 상대로 청구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모두 1만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 동안 3만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승소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험사가 개인대비 10배가량으로 승소율이 높았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5년 평균 78%인 반면 고객이 제기한 소송서 고객이 전부 승소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한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내 25개 생보사의 전체 보험사 소송 건수는 3392건, 15개 손보사의 전체 소송 건수는 2만1526건으로 손보사의 소송건수가 생보사대비 7배나 많았다.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다.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원고건 승소율 98.2%, 고객 승소율 1.1%)였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서 합의를 유도해온 건 수가 더 많았다"며 "이같은 보험사의 소송 남발 관련 보험금을 지급치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불공정 행위로 과태료 징수는 여태까지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소송 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면서 까지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장기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키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케 만드는 등의 갑질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