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지난 5년간 250억원의 혈세를 소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 ~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250억원(422건)에 달한다.

현재 검찰·경찰에 의해서 사기브로커들이 추가로 검거되는 상황으로 추후 대위변제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단, 사기대출로 인한 대위변제액에 대해선 주금공이 사기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건으로 금액으론 1조2129억원에 달한다.

일반사고의 경우 계획적 대출사기와 달리 병원비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로 원리금을 기간 내 지불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차주가 다시 원리금을 내면 대위변제액을 회수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금공이 대출액의 90%를 지급보증하므로 은행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 돼 이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강화된 대출심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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