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초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특정업체 과징금을 면제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이 혼탁해짐에 따라 방송공짜 등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월부터 3월 IPTV 4개사, CATV20개사 등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 4사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및 지역 정보지, 광고물 1399건 중 91.4%에 달하는 12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가 포함된다 판단, 동법에 규정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KT, SKT, LGU+는 7억원, SK브로드밴드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에 따라 전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감경)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 시행을 밝힌 만큼 50% 감경의견을 달면서, SKT와 SK브로드밴드의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SKB는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제안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과징금의 수위를 통신3사는 당초 7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감경했고 SK브로드밴드의 과징금은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 결합상품은 유선과 무선의 결합을 통한 요금할인 및 경품 등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선 및 무선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그 실익이 없는 것이다.
변 의원은 “KT나 LGU+의 경우 유선과 무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간 허위·과장광고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선 및 무선을 각각 판매하는 SK브로드밴드와 SKT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나, 각각의 법인이 위반한 사항을 중복이라며 특정법인의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따라 사업자 별로 조사된 위반행위를 근거로 산정된 과징금을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처분하지 않고, 면제해준 것은 명백한 봐주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향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대표사업자 한곳만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며 “SKB에 부과예정이었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전액 면제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감사를 실시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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