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불법 낚시어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해경 순찰정 2척, 관공선 2척 등 함선 4척과 해경 10명, 관계기관 9명 등 인력 19명을 동원해 선박서류 미비치 2건, 선장 재선의무 위반 등 3건을 적발했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낚시어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 변화가 정립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110일) 허가된 목포시‧영암군 갈치낚시가 목포평화광장과 영암군 삼호중공업 앞 해상 등 일부 항만구역에서 진행되고, 해남군 별암리 인근 해상에서 갈치낚시 시즌을 맞아 낚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갈치낚시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총 60여척이고, 이용객은 1만4100명(목포 6795명, 영암 7305명)이다.

월별로는 8월 691명, 9월 2408명, 10월 6941명, 11월 3779명, 12월 281명으로 10월 이용객이 49%를 차지했으며, 올해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총 69척, 25일까지 이용객이 1만640명(목포 4448명, 영암 6192명)을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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