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친다고 했던가. 한낮엔 다소 더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가을을 느끼기엔 충분하다.

이렇듯 골프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왔지만 과거 여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주말골퍼들은 물론 골프장과 주변 음식점들까지 저마다 고민에 들어간 듯하다. 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골프장들이 며칠 뒤면 발효될 김영란법이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될 공산이 큰 이들의 출입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내장객 가운데 10∼15%가 접대골프로 온 사람들이다. 특히 법인회원권 이용객은 50%가 접대골프로 추정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접대골프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들은 평균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다.

골프용품 업계 등 골프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진행하는 대대적인 골프용품 할인전이 재고와 협력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떨이’ 행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골프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골프용품 관련 판매 역시 둔화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회원제와 달리 일부 대중 골프장들은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듯 하다. 김영란법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대중제는 회원제보다는 접대가 덜하고 과거와 달리 골프를 즐기려는 동호인과 직장인들이 늘면서 홀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건전한 골프문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오히려 김영란 법이 골프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릇된 ‘골프 접대 문화’가 사라지면 접대가 아닌 스포츠로서 골프가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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