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발생한 지진으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0여 명(2000여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18백만 원이다.

미래부는 2016년도 3/4분기부터 2016년도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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