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EBS-2TV 본방송을 도입하기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승인근거·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지난해 2월부터 EBS-2TV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중학 학습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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