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불법 광고전화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헌 의원은 “지난해 불법 광고전화 신고건수가 2012년 이후 7배 이상 늘고 있지만 방통위는 불법 TM의 전체 발신량을 파악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4069건에 이른다.

특히 2012년 1072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절반을 웃도는 44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날로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전체 신고건수 중 96%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 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겨우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불법 TM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발신자의 번호, 통신판매 종류, 통화내역 증명 등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통신 등으로 나누어진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경찰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전화 발신자의 발신 금지 조치, 영업점 등록 취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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