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무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처장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1급)을 사무처장(1급)으로 전환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던 기획·조정, 행정법무, 홍보협력업무 등을 관장할 기획조정관을 신설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조직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 기구는 기존의 1실 3국 18과에서 1처 3국 18과가 됐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사무처의 업무를 종합하는 필수조직으로서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는 모두 존재했으나, 방통위에는 없었다.

또 기존 방통위 조직은 기획조정실과 각 국이 수평적 구조로 편제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사무조직을 대변하는 기능이 미흡하고 대내적으로 유기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이번 사무처장체 도입으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사무처장이 사무처 업무를 종합·조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위원회 심의기능을 충실하게 보좌하고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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