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영업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신규모집금지 10일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중 LGU+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2467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3.8%)을 적용했다.

또한 지난 아이폰6 관련 제재와 다단계판매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과 자율 시정기회 부여, 단독조사 기간중에도 우회적 유통채널을 통해 스팟성 고액장려금 지급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U+ 법인영업에 대해 10일간 이용자 신규모집금지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 6월1일부터 2일간 LGU+ 본사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 추가적 가중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3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조사 거부·방해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결정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에도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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