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나 사랑을 나눴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채팅 어플로 만나 사랑을 나눴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이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피해자 A(당시 18세)양을 처음 만나 호감을 느껴 만나던 중 A양이 헤어지자는 말에 무릎 꿇고 사과를 했음에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을 배달 시켜먹은 뒤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A양이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라는 말을 듣고 A양을 살해 했으며, 이를 목격한 B양 역시 살해했다.

이씨는 법학을 전공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 왔다고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한 후 판결문에서 "이씨의 나이와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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