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김정일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된다"면서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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