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장 / 경찰청 자문위원

최근 성추행 의혹을 받은 남원시청 간부의 자살로 직장내 성폭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체적 약자인 여직원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직장내 성폭력이 상하관계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즉시 파면하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직장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 가치관의 변화와 강력한 처벌이 처방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남원시청 간부 자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원시 간부A국장이 자살까지 가야 했는가와 3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 그리고 한 가정의 비극을 막을 수 없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여 성추행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고충상담원이 초기대응 미숙으로 한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또다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의 가정법원 상담, 조정 경험으로 보면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상담전문가의 중재, 협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 회의에 참석해 신고인과 당사자 간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부이지만 의도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사건 초기 면밀한 분석, 대응으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 인사조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다.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초기에 고충 담당자의 대응과 기본 절차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 단계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본인은 물론 직장 동료,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기관 내 성희롱 관련 대응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인지 단계에서는 본인이 인지한 사실을 제3자의 사례에 비춰서 언급한 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고충 상담을 받게 될 경우 신속하게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기관 내 또는 사외의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되, 사적인 의견이나 조언, 충고 등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행위자와의 면담 단계에서는 행위자를 모욕, 비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 및 비난, 위협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고충처리 담당기구와의 협의ㆍ인계 단계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종료 이후 단계에서는 성희롱 사건 종결 후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성희롱 구제절차에 미비한 점을 점검, 제도를 보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자체 성희롱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남원시청 간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폭력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례별ㆍ직업별로 상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내 상담 전문가를 하루빨리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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