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 정수기 3개 제품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지난달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126명은 지난 19일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계약자와 가족 포함)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원식 코웨이 피해 대책 모임 대표는 "코웨이는 지난 1년간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고, 보상에 대해 공지한 뒤에도 환불에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증거 보존을 위해 정수기를 보관 중인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안내하면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고, 대상 고객 94%에 대해 환불을 마쳤다"며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관련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또 이달 24일 이후에는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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