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여성사진으로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남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린 조선족 일당이 구속됐다. <사진출처=부산경찰청>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선족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선족 A씨(37)와 B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남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지난 3월 18일부터 이들은 11명의 남성에게 알몸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뒤 가족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780만원을 챙겼으며, 자신들의 원하는 금액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가족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다.

알몸 채팅 말고도 이들은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390여명에게 접근 3억520여만원을 챙겼으며, 알선료, 보증금, 회원 가입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0만∼2370만원을 갈취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모의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김씨 등에게 접근한 뒤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려면 음성 파일을 내려받아야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한편,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의 직업군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법행위가 알려질까 봐 신고하는 이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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