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해외여행때 좀 더 싸고 편리한 여행정보와 꿀팁을 얻으려는 여행객들도 늘면서 신용카드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가 덜 붙는다.

또,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에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현지 통화로 해야 한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4~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원화결제수수료 3~8%,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한데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 렌터가 서비스 이용료의 4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 가입자는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이 특약은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보험을 잘 활용하면 휴가철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면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하다.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이며,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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