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 표준작업시간, 2010년 시간당 공임을 공표한 후, 자동차정비업계는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손해보험사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48일간의 1인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토부·손해보험협회·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토부 주관 실무회의를 거쳐, 표준작업시간 산출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그 후 4개월의 협상을 통해 2016년 4월 6일에 용역기간 5개월을 정하고 용역결과물을 양 업계에서 공동 수행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새로운 실측 작업시간과 시간당 적정공임을 보험수리 시간으로 정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해 10여년 만에 영세 정비업계의 애환이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작업시간 실측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조합 부설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는 “AOS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측한 정비시간을 참고하기로 해 작업시간 실측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정비협의회장은 연합회측에 제 3기관 또는 대학으로 용역 발주를 권고했으나, 연합회의 거절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

그 후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수도권 및 호남권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실측된 정비시간을 주장해 그간의 보험정비협의회가 추진해 온 노력들이 모두 백지화됐다.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추진에 있어 AOS 기반과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은 그들만의 ‘바른정비’라는 밴드모임을 결성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 연구용역이 종료한 후에도 AOS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비업체가 보험개발원이 제작한 AOS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작업시간의 산출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2005년 작업시간 발표 차량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고, 양 업계가 합의된 새로운 작업시간과 시간당 적정공임이 합의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했다.

이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외 5개 부처가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고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양 업계가 합의가 안돼 여전히 살아 있다. 현 20대에서도 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양 업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지역 이사장과 ‘바른정비 회원’은 마치 자동차관리법으로 보험수리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해 연합회와 시·도사업조합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깊은 원성이 시·도조합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현 연합회는 내부 의견 대립으로 전국의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현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있는 KOS프로그램으로 다원화를 추친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비요금 기준 마련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작업시간을 산출해야 할 때다.

그러나 KOS 프로그램외 다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업계가 합의된 작업시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가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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