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축수산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까지 포함된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법안이 수정됐다.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다.

접대 금액도 식사 3만원 이상, 선물 5만원 이상, 경조사비용 10만원 이상은 규제 대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주장해 온 전국농축수산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회원 5000여명이 모여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경기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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