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위헌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출처=YTN 뉴스 방송 캡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위헌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이나 언론인, 하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특히 식사 접대와 선물, 부조금의 상한선 등 생활 속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김영란법’은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 수정 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부터 논란이 일자 이듬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 중재로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다’는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후 2013년 7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여기에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헌재 헌법소원에서는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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