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심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당해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되어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하여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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