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YTN 뉴스 방송 캡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대검찰청이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살한 故 김홍영 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간을 감찰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故 김홍영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나 공익법무관에게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에 알려진 것 처럼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했던 점도 드러났다.

또한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검사와 법무관들을 세워놓고 보고서를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며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뿐 아니라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 바 있다.

한편, 대검의 검사 해임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 동안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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