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서비스 표준안내서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이달 말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용자가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상세한 안내를 거쳐 계약하고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할 때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앞서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15년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가 17.1%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 되면서,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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