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알뜰폰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경쟁촉진 및 요금인하 유도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나,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전년대비 음성 14.6% (35.37 → 30.22원/분), 데이터 18.6%(6.62 → 5.39원/분)으로 낮춘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p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3천원) 조정, LTE 상품 출시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년 9월→2017년 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년 9월→2019년 9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로 시장 자율경쟁 촉진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해 도매규제는 약한 강도로만 시행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소매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SKT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되고 그 결과 알뜰폰이 가입자 점유율 10%를 돌파해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다.

아울러 인가 절차에 따른 요금제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도매규제를 정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미래부는 올해 다시 인가제 폐지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이용자 선택권 확대해 통신비 절감 유도 및 요금기반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지정된 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래부 출범 이후 새로운 요금상품이 도입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저렴하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 구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통신비 절감 대안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20% 요금할인 기준)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힌다.

아울러 20% 요금할인과 마일리지·멤버쉽 등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실시, 이용자 요금절약 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홍보 등을 추진할 지원할 계획이다.

◆제4이통 사업자 허가, 오는 2017년 초 재검토

미래부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오는 2017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또한,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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