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김밥·콩국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마트 3사 지점 및 롯데푸드 등 김밥과 도시락 등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는 대장균(46건)과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 등 49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콩국수(1건)와 음료류(1건) 대장균과 세균수는 중복 집계됐다. 

대장균이 검출된 김밥(15건)은 이마트 월배점과 롯메마트 상무점·전주점, 홈플러스 서대전점, 롯데푸드, 김밥천국, 바르다김선생 세종점 등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 

콩 이야기 등 콩국수·콩물(15건), 롯데푸드 등 도시락(5건), 설빙 등 빙수·얼음(5건), 이외 냉면·육수(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도 해당됐다. 

한편 같은 기간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1만434곳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이 적발됐다. 

이들 적발 업체는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74곳)나 일반음식점(170곳), 휴게음식점(85곳), 자유업(2곳)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대부분 대전 등 지역 업체들로 시설기준 위반 등이 많았다. 스쿨푸드(대전), 피자스쿨(신흥) 지점, 바다횟집(전남 여수) 등 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서 영업정지됐다. 신세계푸드 제주국제공항 푸드코트(제주)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이외 시설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된 곳도 많았다.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된 곳도 꽤 됐다.  

휴게음식점은 롯데리아(경북 예천)나 카페띠아모(강원 태백), 망고식스 지점(천법원) 등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 보관하면서 영업정지됐다. 

이외 롯데리아 홈플러스 지점(울산 북구), 던킨도너츠(울산 울주), 카페드롭탑(광주 광산), 달콤커피 지점(첨단), 이삭토스트(경남 창원) 등 휴게음식점은 위생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됐다. 도미노피자(충남 당진)나 이삭토스트 지점(해미) 등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됐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