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9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25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일부 유통채널 등으로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있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통3사 실태점검, 4월부터 이통2사 실태점검을 하던 중 LG유플러스 불법지원금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일부터 조사하려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를 거부·방해했다.

단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회 위반은 500만원, 2회는 1500만원, 3회는 3000만원, 4회는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 법인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상정안이었던 500만원보다 50% 가중한 금액으로 수정 가결됐다.

개인과 차등을 두기 위해 과태료 절반인 250만원을 가중치로 적용한 것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통시장의 판매점과 대리점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통사 본사 간부들에게 500만원이 과태료가 맞냐“며 “이번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며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했고,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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