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기압 전송용 밸브 덤핑방지 관세 관련 분쟁 패널 설치가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에서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동차와 기계장치 등에 쓰이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2013년 기준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 규모는 647억원 수준으로 일본산이 약 73%(472억원)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2일 열린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 설치가 결정됐다.

WTO 규정상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에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소국의 재요청 시에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패널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가 진행되며 패널 구성이 완료되면 패널작업절차와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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