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오랜 기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은 주거래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12월 도입된다. 

개인의 계좌 정리를 간소화해 비활동성 계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2월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찾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끝난 후 해지하지 않은 은행 비활동 계좌는 전체 계좌의 44.7%인 1억260만개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14조4000억원이다. 특히 10개 중 1개는 잔고가 없는 비활동 계좌였다.

이번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 비활동성으로 구분해 계좌 개설 은행과 지점, 최종 입출금 날짜, 잔액 등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 이전만 가능하다. 잔액이 빠져나가면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12월부터, 50만원 이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은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계좌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의 2중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현황은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보유·활용 가능성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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