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전경@이병렬기자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본부 이병렬기자] 충남 논산경찰서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상대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3명을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A씨(58·여)는 지난해 6월부터 밀실 총 8개를 갖춘 논산시 취암동 소재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다.

또 성매매 여성 B씨(56·56) 등은 업주 A씨와 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생활안전과장 지충진 경정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불법 영업하는 신, 변종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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