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BIS비율 상승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 및 우리은행 지분투자자에게 유상증자 참여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현재 BIS비율이 9월말이면 타행수준인 14%대까지 오르게 되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증자 없이도 자본건전성이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통해 양호해 진다고 설명했다.

3월말 기준 13.55%인 BIS비율은 조만간 카드내부등급법이 승인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약 0.5% 상승해 14%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우량자산 비중 및 저비용성 예금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 등을 감안하면 9월말까지 BIS비율 14.1%, 기본자본비율 11.0%, 보통주자본비율 9.0%로 상승할 전망이다.

3월말 현재 기준으로도 보통주자본비율 8.68%로 추가적인 증자없이 2019년 바젤Ⅲ 규제비율인 8.0%를 이미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BIS 비율 12.5~14%, 기본자본비율 10%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취약업종에 대한 고정이하 여신을 지난해 이미 30% 가량 감축시켰으며,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매분기 감소 추세여서 올해 말 1%대 이하로 낮추고,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잠재 부실요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카드사 등 계열사가 지주사에 포함되어 있지만우리은행은 2014년 지주사 해체로 계열사들을 은행 자회사로 편입시켜 은행 BIS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며, “최대주주인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자체 재무계획을 통해 충분히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19년 바젤Ⅲ 도입 이후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분투자자들의 증자참여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상 경영이 정상화된 우리은행에 예보를 통해 증자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적자금 회수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가치를 희석(Dilution)시키게 되며, 특히 최대주주인 정부의 보유주식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앞두고 증자를 추진할 유인이 없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분투자자들의 증자 참여 가능성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향후 우리은행도 주가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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