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향후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안’을 보고받고 사실관계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통법 제13조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문은 지난 1일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방통위는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4월부터 2개의 이통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단독 조사를 실시했으나, LG유플러스는 조사의 적법성 문제를 들며 거부했다.

방통위 측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경 담당조사관들은 LG유플러스 본사 사옥을 방문해 조사의 대상, 이유, 근거, 기간 등을 설명하고 조사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주겠다”는 LG유플러스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LG유플러스 측은 “관련 자료들은 검토 이후 법무실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날 오후 6시경까지 자료 제출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 측에 접수했다.

해당 공문은 LG유플러스가 단독 조사를 받게 된 근거를 제공하고, 조사 통보와 개시가 같은 날 진행된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방통위의 담당조사관들은 2일 오전 9시 45분경 LG유플러스 본사 사옥을 재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과태료 부과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이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업 임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개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실제 조사거부 행위에 관여했던 LG유플러스 법무팀의 임직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정황 중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본사 입구부터 방통위 조사관들을 막아서고 고성과 물리적 위협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일부 보도됐으나, 폭행이나 몸싸움은 없었다는 것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조사 당시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조사관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임원이 책상을 두드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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