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지난 한해동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홈텍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올해부턴 미(과소)신고 과태료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소명시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돼 최대 4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0년 말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을 관리코자 도입된 제도다.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제외사항이 아니면 현금은 물론 주식도 신고대상이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외국인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단,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해당 해외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은 물론 이자·배당 등의 수익이 생기거나 해당 해외계좌 처분 권한을 가진 경우 계좌의 실소유자로 판단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단공개(미신고금액 50억원 이상),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도 따른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간 미신고 256건을 적발해 총 507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총 111개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는 등 국가간 조세·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서 신고대상 파악이 용이하다.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작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원)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덕분에 지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2012년 652명 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 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 24조3000억원, 2015년 826명 36조9000억원으로 자진신고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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