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후순위채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예치했음에도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데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금융회사 직원들은 예금보호 해당 여부를 금융상품 설명서에만 명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음을 전자 서명이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기는 금융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부과되는 건당 최대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 150만원으로 위반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늘어난다.

또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와 관련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한개 이상을 확인받아야 한다.이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와 보호한도 초과 금액 예치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예보는 설명의무제도 시행으로 인한 상품설명서와 거래신청서 양식 변경 등 금융회사들의 준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팔면서 예금보호 여부를 설명을 안 했다면 예금보험공사 민원창구나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상시적 현장 조사를 통해 개정안 시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주로 고령자들이 예금보호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초부터 저축은행과 은행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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