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조사를 받는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조사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경우 실시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한도를 넘어선 페이백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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