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지난 5월 25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 체육관에 5천여 명의 용인시민들이 운집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세금 지키기 궐기대회에 한마음으로 참가했다. 대회는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는데, 한 시민(J통장)이 갑자기 취재 중인 여기자에게 움직이지 말라며 폭언을 해댔다. 한순간에 행사장은 소란스러워졌고 그 시민은 기자에게 계속 협박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언론사 소속이냐, 명함을 내놔라 등등.

기자는 시민들을 대신해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후 다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다. 취재와 기사 작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자다. 따라서 기자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사건․사고 현장이나 행사장을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사실을 캐내기도 한다. 때로는 메모를 해야 하고 때로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취재 현장이 엄숙함을 요하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취재를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용인시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반발해 용인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행사였고, 용인시민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도함으로써 용인시민들의 의지에 부응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로 취재를 진행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용인시민들의 편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지 간의 싸움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다. 그 시민은 과연 애국가 제창 중에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의 애국심을 품은 사람일까?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가 애국자이고 애국시민이라면 그는 폭언 대신 애국가를 불렀어야 했다. 애국가 제창 중에 움직인다고 폭언을 해도 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 폭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누가 누구의 자유를 구속할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 내 다리는 내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다. 그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 그의 종속물이 아니다.

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폭력 가해자의 변명을 대변해주고 그가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옹호하는 지역 언론사다. 가해자의 변명과 거짓의 장이 된 언론사는 폭력 가해자와 뭐 다를 게 있는가?

J통장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가능했다. 목격자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언론사 기자는 J통장, 동장, 직원, 해당 기자 등에게는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고는 정작 목격자에게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무장된 폭력 가해자의 ‘나팔수’가 된 언론사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이처럼 공명정대하지 못한 보도가 관행화되면 제2, 제3의 기자 폭력 사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밝은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또한 언론의 힘을 남을 괴롭히는 일에 오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