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참여연대가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신용정보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와 함께 이를 수정해달라고 건의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달성에 실패했다"며 "신용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집·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균형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 중 비식별 정보 유통,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를 금융기관으로 축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일부 배제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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