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보험사에도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사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처음부터 나눠 갚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리는 방식을 취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내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는 122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1158조4,659억원)과 판매신용(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이용ㆍ65조2048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작년 말보다 20조6,000억원(1.7%), 1년 전보다는 125조4000억원(11.4%) 증가했다. 이를 현재 국내 인구수(5158만명)로 나누면 1인당 부채는 2372만원 수준이다. 물론 작년 2분기 이후 분기당 줄곧 30조원 넘게 불어나던 증가폭이 20조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또한 작년 1분기(13조원)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문제는 은행권 대출이 깐깐해지자 상당수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과 같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올 1분기에만 7조6000억원이 늘었는데 이는 작년 연간 증가분인 22조4000억원의 34%에 달하는 액수다. 또, 보험회사ㆍ증권사ㆍ대부업자 등이 속한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역시 1분기에 7조4000억원으로 큰폭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 고객의 여력에 따라 원하는 만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며 단위 농·수·축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에도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은행 대출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도록 은행권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원금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애초 목표치인 40%에서 45%로 높이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올해 말 목표치인 37.5%를 40%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3월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39.5%,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36.8%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더욱 가속화해 대출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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