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KB금융그룹의 전 경영진 성과급 지급 문제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5월 초 KB금융은 어윤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KB금융의 결정은 곧 반발에 부딪혔다.

경제개혁연대등 시민단체가 나서서 지난 5월 19일 KB금융지주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에 의사록을 열람, 등사케 해달라고 청구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평가보상위원회와 지난 4월 7일, 12일 이사회 때 논의된 ‘경영진 보상 및 제도 개선(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키 위한 조치다.

KB금융 노조도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정이 KB금융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제대로 된 책임 경영을 하지 못했어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개별 기업 이사회의 판단을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경제개혁연대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고객 등 일부 이해 당사자는 이번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문제제기에 계속 나설 태세다.

KB금융의 전임 CEO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전 금융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가 성과급인데 KB금융의 경우 이같은 기준에 부합해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의문이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좌)임영록,(우)어윤대 前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회장은 2014년 국민은행의 주축 전산기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건호 행장과 갈등을 빚었다. 금융당국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경영 관리 책임 소홀, 은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건호 전 행장도 주전산기 갈등 관련 책임 등으로 ‘문책적 경고’를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은 2013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당시 박동찬 부사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인터뷰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외부기관(ISS)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이사진은 이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KB금융 이사진측은 법률 검토 결과 성과급 지급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영록 전 회장의 경우, 회장 취임 직전 3년간 사장(2010년 7월~2013년 7월)으로 일하면서 책정된 '주식 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해 6개월간 재직에 대한 '단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전 행장은 주전산기 갈등 관련 책임은 있지만 임 전 회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문책적 경고)를 받았으므로 장기 성과급은 미지급하되, 당초 성과급의 50%를 단기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했다. 어윤대 전 회장 역시 주식 성과급과 2013년 상반기 회장직 수행에 대한 단기 성과급이 이번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성과급 수령 대상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성과급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전임 CEO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KB금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며 “전 경영진 성과급 지급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KB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는 KB금융의 어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주전산기 선정과 관련, 지배구조 갈등을 야기한 최고책임자들 때문에 당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KB금융 지배구조 이슈 마저 야기됐는데 성과급을 챙겨주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다.

경제개혁연대측은 “KB금융의 평가보상위 규정에 따르면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 손실 발생,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성과급 중 당기 현재 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환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KB금융그룹 평판과 지배구조 건전성을 훼손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이들에게 성과급 지급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이 현재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임자 사안이라 할지라도 최고경영진에 한해선 성과급 지급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현 경영진의 성과연봉제 도입 명분이 약해진다”고 꼬집었다.

성과급 미공개도 쟁점이다. KB금융은 논란 최소화를 위해 금액을 공개치 않기로 했다. 법적으로도 밝힐 의무는 없다는 게 KB금융 입장이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CEO 연봉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개토록 돼 있는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밝히지 않는 건 KB금융의 오만으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한다.

이에대해  KB금융측은 “이사회 고유 권한을 외부 단체가 왈가왈부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한다. 정관상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및 기타 보상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가 행사했을 뿐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다진다.

경제개혁연대측 이승희 국장은 “이사회 의사록 공개 청구를 통해 의사록을 확보한다면 KB금융 지배구조 규정 제12조(이사회는 ‘보상 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를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게될 것이다”며 “전 경영진에 대한 무리한 성과급 지급결정은 KB금융 이사회가 법 형식 논리 뒤에 숨어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재량적 판단의 권한과 책임마저도 스스로 저버리고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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