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한국씨티은행은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 모두에게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과하였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 10회로 제한되었던 면제횟수 역시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모든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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