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는 23일 오전 "유해성심사 방법과 절차를 위배, 용도상 주 노출경로가 흡입이지만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며 "정부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 문제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정부 인사들은 강현욱(제9대), 김명자(제13대) 전 환경부장관을 비롯, 1997년, 2001~2003년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화학물질정책과 국장, 과장 등 담당자들이다. 

환경부는 당시 가습제 살균제 PGH(세퓨 제품 주성분)와 PHMG(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MIT(애경 제품 주성분) 성분 관련 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심사의 주무 관청이다. 

피해자들은 "정부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오늘 고발은 엄연히 법령이 있었고 정부가 법령을 제대로만 따랐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는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용도상 주 노출경로가 흡임인 경우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의무고 정부가 이를 저버리고 그대로 승인한 것은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용도변경 등이 있고 과학적인 유해성이 확인됐을 때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에 대해 추가적인 독성평가를 해야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이를 승인한 부처의 담당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엄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PGH와 PHMG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 성분에 대해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흡입용도로 승인해준 국가의 업무상 과실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을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형법의 법령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과거 성수대교도 1977년 다리가 1987년에 무너졌을 때 지속적으로 시공상 안전관리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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