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한국에서의 이탈이 활발하다.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등 외국계 대형 금융사가 국내 은행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것.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매각한 SC그룹도 매각 대상자만 정해지면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사들의 한국을 떠나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표면적으론 수익성 악화라지만 속내는 차별과 과도한 규제 탓이다.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에 비해 불리한 세제 규정과 영업활동에 있어서 차별과 금융감독원의 규제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에서의 영업 의욕을 잃게 한다”고 하소연 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성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지만 해외주식(직접투자)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차익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22%이며 해외펀드는 2000만원이하 15.4%, 2000만원 초과(종합과세대상) 최대 41.8%의 세금을 내야한다.

외국계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금감원의 제재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수위나 강도가 해외보다 엄격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제재를 받으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금융사들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외국 투자매매 및 중계업자의 국내 거주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영업권을 제한받아 왔다”며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재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해 번역과 복사 업무 같은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외에 비해 제재나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금융당국은 원칙과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정립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방향으로 감독검사 규정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 주식에 대한 세재 혜택 부분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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