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유망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직접투자 한도가 2배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보·기보가 보증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신보와 기보는 연계투자한 금액 이상의 보증연계 투자가 어려웠다.

예컨대 보증부대출 1억원을 받은 A제약회사가 임상실험 단계에서 2억원이 필요해도 신보나 기보는 보증연계 투자규모는 최대 1억원 이상 투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증기관이 A제약회사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2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 조치가 이뤄질 경우 기업은 대출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금을 투자형태로 유치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보는 초기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유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신·기보의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7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 마련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치는 국무회의 및 관보게제 등 걸차를 거친 뒤 5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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