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당국이 리볼빙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카드사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카드사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리볼빙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징계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대상과 여부도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위반 내용을 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다"고 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지만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분야로 꼽힌다. 현재 전 카드사들의 리볼빙 최고금리는 25%를 웃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신한·국민·삼성·현대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리볼빙 불완전 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안팎으로는 다수의 카드사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등 불완전 판매가 심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하면 징계할 것"이라며 "다수의 카드사가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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